디지털 유산

암호화폐와 NFT도 디지털 유산?사망 후 상속 방법 총정리

withallmyheart-n 2025. 6. 29. 11:02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일부 투자자나 기술 커뮤니티 중심으로만 거래되던 암호화폐나 NFT가 이제는 일반인의 포트폴리오에도 흔히 포함되는 시대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정한 게임이나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NFT 작품도 소장하고 있다. 이 자산들은 모두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지만, 분명히 법적으로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다.

문제는 이 디지털 자산이 ‘사망 이후’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부동산이나 예금은 상속 절차가 잘 정비되어 있지만, 암호화폐와 NFT 같은 디지털 유산은 상속이 복잡하고,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지갑 주소, 개인 키, 2단계 인증, 거래소 로그인 정보 등이 유족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 자산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봉인되어 버린다.

이 글에서는 암호화폐와 NFT가 디지털 유산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사망 이후 이를 누가,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생전에 어떤 준비를 해두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암호화폐와 NFT도 디지털유산? 상속방법 정리

암호화폐와 NFT는 왜 ‘상속받기 어려운 디지털 유산’인가?

암호화폐와 NFT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블록체인이라는 탈중앙화된 시스템 위에 보관되어 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개인 지갑 주소와 비공개 키(Private Key)를 통해 접근하고, 거래소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도 2단계 인증, 생체인식, OTP 앱, 보안카드 등 다양한 보안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보안 구조는 본인 외에는 누구도 자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된 것이다.

예를 들어, 고인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자. 유족이 이 사실을 알아도, 아이디와 비밀번호, 2차 인증 수단까지 확보하지 못하면 거래소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거래소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대부분은 “본인 외에는 절대 계정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된다. 몇몇 거래소에서는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법원의 명령서를 제출하면 상속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매우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

NFT는 더 복잡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 지갑에 저장되어 있고, 이 지갑의 비공개 키가 없으면 NFT의 소유권을 이전할 방법이 없다. 블록체인은 계정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고유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고인의 의사나 정보 없이 지갑을 열 수 없다.

결국 이런 문제로 인해 암호화폐와 NFT는 실제로 상속은 가능하지만, 기술적인 장벽과 플랫폼 제한,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상속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디지털 유산이 되고 있다.

 

암호화폐·NFT 상속,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한국에서는 아직 암호화폐와 NFT를 상속 자산으로 명확히 분류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기타 재산’으로 간주하고,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암호화폐는 상속세 신고 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NFT는 좀 더 애매하다. NFT는 그 자체가 고유한 디지털 자산이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예술작품, 디지털 콘텐츠 등 자산 분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상속세 부과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느냐와,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별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거래소 보관 암호화폐의 경우, 사망자의 명의로 된 계정이 확인되고, 유족이 적절한 법적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문서 등)를 제출하면, 일정 절차를 통해 유족 계정으로 이전받을 수 있다. 국내 주요 거래소 중 일부는 유족이 상속 신청서를 제출하면 내부 심사를 통해 상속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해외 거래소의 경우는 절차가 훨씬 복잡하거나, 아예 상속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갑에 보관 중인 암호화폐나 NFT는 상속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지갑의 주소는 공개되어 있어도, 비공개 키(Private Key)나 복구 문구(Recovery Phrase)를 모르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누구도 우회 접근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암호화폐와 NFT를 상속하려면, 사망자가 생전에 직접 유족에게 계정 정보 또는 복구 방법을 남겨야만 가능하다. 그 외에는 상속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디지털 유산인 암호화폐·NFT  상속을 위한 현실적인 생전 준비 방법

 

암호화폐와 NFT는 고인만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해 보관되기 때문에, 생전에 유언이나 문서로 정보를 정리해두지 않으면 유족은 접근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디지털 유언장 작성과 계정 정보 정리다.

• 암호화폐 보유자는 거래소 계정명, 아이디, 가입 이메일, 복구 이메일, 2단계 인증 방식(OTP 앱 종류 등), 그리고 수익 발생 내역을 엑셀이나 문서 형태로 정리해둘 수 있다. 직접 비밀번호를 적는 건 위험하지만, 복구 방법이나 백업 위치 정도는 안전한 곳에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개인 지갑(Metamask, Trust Wallet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갑 주소와 함께, 복구용 시드 문구(seed phrase), 백업 키 위치, 인증 앱 종류 등을 지정된 문서에 정리하고, 비밀번호는 따로 분리해 보관하거나 유언장에 존재 여부만 남겨두는 방법이 좋다.

• NFT는 보유 중인 플랫폼(OpenSea, Foundation 등), 연결된 지갑, 구매한 NFT의 목록과 가치, 향후 처리 방식(예: 가족에게 이전, 공개 유지, 삭제 요청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NFT는 감정적 가치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소장 작품에 대한 의사’를 유언장에 남기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 공인 유언장 또는 디지털 유언장 플랫폼을 이용해 계정과 디지털 자산 목록을 공증 또는 암호화된 상태로 백업하고, 특정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설정해두면 사망 후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다.